5. 15 ~ 10. 15 (5개월간)
📋 비상근무 개요
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.
- 근무시간 내: 공사관리부에서 상황 관리
- 근무시간 외: 당직자가 비상근무자 소집
상호협의하에 대체근무자 지정 가능
🚨 비상근무 단계별 임무
👥 오늘의 근무자 현황
📝 근무자 보고사항
기상 현황, 피해발생 및 특이사항을 확인 후 작성하여 공사관리부로 제출
- 근무시간 내 → 08시까지 제출
- 근무시간 외 → 상황 종료 시 제출
- (공구 현장) 근무자에게 풍수해 피해 현황, 초동조치내용 및 조치현황을 도로플랫폼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고
- (사업단 근무자) 본사 건설처에 풍수해 피해 현황, 조치현황 및 결과를 보고, 필요시 사업단장 및 부장 문자·유선 보고
⚡ 유사 시 근무 요령